독립할까
Sources

계산 기준 및 데이터 출처

이 사이트가 어떤 숫자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떤 숫자는 왜 쓰지 않기로 했는지 전부 적었습니다. 근거가 약한 값을 평균처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종 갱신 2026년 8월 18일 · 법령·제도·금리는 자주 바뀌므로 본문의 공식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주변 시세 집계는 주 1회 자동 갱신됩니다

1. 계산기 기본값은 통계 평균이 아닙니다

독립할까? 계산기를 열면 식비·교통·통신 같은 생활비 항목에 숫자가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이 값들의 성격을 분명히 해둡니다.

프리셋은 예시값입니다

계산기에 미리 들어 있는 생활비 값은 통계 평균이 아니라, 계산을 시작하기 위한 예시값입니다. 특정 조사 결과를 인용한 수치가 아니며, "보통 이 정도 쓴다"는 뜻도 아닙니다. 빈칸에서 시작하면 무엇을 넣어야 할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주는 출발점으로만 넣어둔 값입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의 정확도는 기본값을 얼마나 자기 값으로 바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최근 3개월 카드·계좌 내역을 항목별로 뽑아 그대로 넣는 것입니다. 본가에 살면서 이미 쓰고 있던 식비·교통·통신·여가는 자취를 해도 대체로 유지되거나 늘어나므로, 그 값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글의 표에 나오는 금액(절약형·보통형·여유형 구간, 실수령액 구간별 역산, 월 이자 계산)도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며 시세나 권고 기준이 아닙니다. 각 글의 '산정 기준 보기'를 펼치면 그 표가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항목별로 볼 수 있습니다.

2. 법령·제도 근거

아래 세 가지는 법령이나 공식 제도 안내에 근거가 있는 값이라 본문에서 숫자를 그대로 씁니다. 각각의 출처, 기준 시점, 확인일을 함께 적습니다.

2-1. 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 — 4.75%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의 법정 상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가 기준이 되며, 기준금리가 2.75%였던 2026년 7월 16일 기준으로 연 4.75%였습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한국은행 기준금리
기준 시점: 2026년 7월 16일
확인일: 2026년 7월 29일

갱신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 계약에만 강제력이 있습니다. 새로 집을 구해 처음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때는 시세가 기준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산정 기준 보기 — 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
데이터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은행 기준금리
기준 시점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 2.75% + 2%p = 4.75%
조사·거래 기간
해당 없음(법령상 산식이며 조사 자료가 아닙니다)
대상 지역
전국
주택 유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
면적·보증금 조건
해당 없음
평균/중앙값
해당 없음(법정 상한값입니다)
표본 수
해당 없음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9일

한계와 주의사항 — 신규 계약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움직이므로 적용 시점의 기준금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산식은 "기준금리 + 2%p"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쪽을 적용하는 구조이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2. 중개보수 거래금액 계산법

월세 계약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을 먼저 구한 뒤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구하고, 그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출처: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각 시·도 주택 중개보수 조례 ·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보수 안내
기준 시점: 요율 상한·한도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년 7월 29일

산정 기준 보기 — 중개보수 거래금액
데이터 출처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각 시·도 주택 중개보수 조례
계산식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계산. 여기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으면 그 이하로 적용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7월 29일 확인 기준
조사·거래 기간
해당 없음(법령·조례 기준입니다)
대상 지역
거래금액 계산식은 전국 공통.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다릅니다
주택 유형
주택. 오피스텔과 주택 외 건물은 요율 체계가 다릅니다
면적·보증금 조건
해당 없음
평균/중앙값
해당 없음(법정 상한 체계입니다)
표본 수
해당 없음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9일

한계와 주의사항 — 조례로 정한 것은 상한이므로 실제 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중개사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별도로 붙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역별 요율표를 자체 보관하지 않으므로, 거주 지역의 실제 요율은 아래 공식 확인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2-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정책 대출입니다. 나이 요건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병역 이행 기간은 별도 인정),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입니다. 계산기는 이와 별개로 보증금 대비 비율 한도를 반영해 보증금의 80%를 넘는 대출 계획에 경고를 띄웁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안내
기준 시점: 2026년 7월 29일 확인 기준
확인일: 2026년 7월 29일

산정 기준 보기 — 청년전용 버팀목 조건
데이터 출처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상품 안내
기준 시점
2026년 7월 29일 확인 기준
조사·거래 기간
해당 없음(제도 요건입니다)
대상 지역
전국
주택 유형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빌라·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제외됩니다
면적·보증금 조건
전세보증금 상한과 소득·순자산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평균/중앙값
해당 없음
표본 수
해당 없음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9일

한계와 주의사항 — 정책 대출의 요건·한도·금리는 연 단위, 때로는 분기 단위로 개정되고 예산 소진으로 접수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한도 2억원은 상품의 최대치이며 보증금 대비 비율 한도와 소득·자산 심사가 함께 걸려 실제 승인액은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는 소득 구간과 시점에 따라 달라져 이 사이트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은 주택도시기금과 취급 은행에서 직접 하세요.

3. 계산식

계산기가 쓰는 규칙은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래 식은 소개자취 비용 가이드에 적힌 설명과 같은 내용입니다.

3-1. 안전 월세 상한 — 두 기준 중 낮은 쪽

두 가지 상한을 각각 계산해서 더 낮은 쪽을 안전선으로 제시하고, 어느 쪽이 한계를 만들었는지도 함께 알려줍니다.

기준계산식
예산 기준실수령액 − 목표 저축 − 주거 외 생활비 − 관리비 − 공과금 − 예비비
비율 기준(실수령액 × 30%) − 관리비 − 공과금
안전 월세 상한위 둘 중 낮은 값

비율 기준의 30%는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으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보는 주거정책의 통상 기준을 옮긴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라 널리 쓰이는 판단선이며, 여기서 주거비는 월세만이 아니라 관리비와 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비율보다 예산 기준이 먼저 걸립니다.

3-2. 실질 월 주거비

월 실질 부담 계산
월세월세 + 관리비 + 공과금 + (보증금 × 예금금리 ÷ 12)
전세(대출금 × 대출금리 ÷ 12) + (자기자본 × 예금금리 ÷ 12) + 관리비 + 공과금

전세 대출의 원금 상환은 비용에 넣지 않습니다. 갚은 만큼 내 자산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비용으로 보는 것은 이자뿐입니다. 다만 현금흐름 관점에서는 원금 상환도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므로, 감당 가능성을 볼 때는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 비교와 현금 흐름은 다른 계산입니다.

3-3. 보증금 기회비용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니지만, 묶여 있는 동안 이자를 벌지 못합니다. 그 못 번 이자를 매달 나가는 비용으로 환산해 넣습니다.

항목계산식
월 기회비용보증금 × 예금금리 ÷ 12
예시(가정값)보증금 1,000만원, 예금금리 연 3% → 월 2만 5천원

예금금리는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값이며, 위 예시의 연 3%는 시장 금리를 인용한 값이 아니라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등에서 확인해 본인 조건으로 넣으세요.

4. 주변 시세 — 이 사이트가 직접 집계하는 유일한 숫자

계산기 결과 화면의 '시세와 비교해 보기'에서 시군구를 고르면 주변 월세 중간값이 나옵니다. 이 숫자만은 이 사이트가 원자료를 받아 직접 집계한 값이라,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기에 전부 적습니다. 집계 조건을 밝히지 않은 시세는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숫자라고 5-2에 적어 두었으니, 우리가 내는 숫자에도 같은 잣대를 대야 합니다.

4-1. 무엇을 받아오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공공데이터포털 API로 받습니다. 쓰는 데이터셋은 네 가지이며 모두 전월세 자료입니다 —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매매 자료는 쓰지 않습니다.

기간은 최근 3개월 신고분입니다. 어느 달이 담겨 있는지는 주마다 달라지므로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 지금 보고 있는 숫자가 어느 달 것인지는 계산기 화면의 시세 옆에 "○년 ○월~○월 신고분"으로 표시됩니다. 가장 최근 달이 비어 있는 것은 누락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 가장 최근 달은 언제 받아도 미완성입니다. 덜 찬 달을 채워진 달과 같은 무게로 섞으면 그 달의 특정 거래가 중간값을 끌고 가므로, 신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달까지만 담습니다.

자료는 주 1회 자동으로 다시 받아 갱신합니다. 그때마다 담기는 달이 한 칸씩 밀리므로, 이 페이지에 달을 고정해 적어 두면 머지않아 실제 자료와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만은 화면 표시를 믿어 주세요.

4-2. 어떻게 가르나 — 지역·유형·면적·보증금

거래 하나하나를 지역(시군구) × 주택 유형 × 면적 구간 × 보증금 구간의 네 갈래로 나눠 칸마다 따로 집계합니다.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갈래구간
면적(전용면적)~20㎡ · 20~30㎡ · 30~40㎡ · 40~60㎡ · 60㎡~
보증금~500만원 · 500~1,500만원 · 1,500~3,000만원 · 3,000~6,000만원 · 6,000만원~
주택 유형단독·다가구 / 연립다세대 / 오피스텔 / 아파트
지역시군구. 읍면동 단위로는 내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반드시 가르는 이유

같은 면적대 안에 보증금 500만원짜리 계약과 1억 2천만원짜리 계약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40㎡ 미만 월세 192건을 보증금으로 갈라 보니 구간별 월세 중간값이 98 · 26 · 27 · 12 · 76만원으로 흩어졌습니다. 보증금을 나누지 않고 이 192건의 중간값을 하나로 내면, 그 값은 어떤 집도 대표하지 못하는 숫자가 됩니다. 5-2에서 "보증금 수준과 면적을 맞추지 않고 평균을 내면 서로 다른 계약을 한 줄에 세운 값이 된다"고 적은 것을 우리 집계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4-3. 무엇을 버리고, 언제 숫자를 내지 않나

살아남은 칸마다 내는 값은 네 가지입니다 — 월세 중간값, 1사분위값, 3사분위값, 거래 건수. 화면에서는 중간값을 '주변 월세 중간값'으로, 1사분위~3사분위를 '흔한 범위'로 보여줍니다. 평균은 내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크게 벗어난 몇 건이 평균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공데이터포털) —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오피스텔·아파트 전월세 자료
대상 기간: 최근 3개월 신고분. 담긴 달은 갱신 때마다 밀리며, 실제 기간은 계산기 화면에 표시됩니다
갱신 주기: 주 1회 자동
확인일: 2026년 8월 18일

산정 기준 보기 — 주변 시세 집계
데이터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공데이터포털 API). 단독/다가구 전월세, 연립다세대 전월세, 오피스텔 전월세, 아파트 전월세 네 가지 데이터셋
기준 시점
주 1회 자동으로 다시 집계합니다. 갱신 때마다 기준이 밀리므로 여기에 고정해 적지 않습니다 — 실제 집계 시점은 계산기 화면에 표시됩니다
조사·거래 기간
최근 3개월 신고분. 갱신 때마다 담기는 달이 밀리므로 여기에 고정해 적지 않습니다 — 실제 기간은 계산기 화면에 "○년 ○월~○월 신고분"으로 표시됩니다. 전월세 신고 기한이 계약 후 30일이라 가장 최근 달은 늘 미완성이므로 담지 않습니다
대상 지역
후보로 조회하는 시군구 코드는 256곳이며, 코드가 실제로 응답하는지는 API 호출로 전수 검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집계가 나온 곳만 목록에 오릅니다 — 갱신 때마다 달라지므로 여기에 고정해 적지 않습니다. 실제 곳수는 계산기 화면의 시군구 고르는 칸 아래에 표시됩니다. 목록에 없는 곳은 거래가 적어 모든 칸이 억제된 지역입니다
주택 유형
단독·다가구 / 연립다세대 / 오피스텔 / 아파트. 원룸은 실거래 신고에 그런 항목이 없어(단독·다가구일 수도 연립다세대일 수도 있음) 이용자가 직접 고릅니다
면적·보증금 조건
면적 5구간(~20 / 20~30 / 30~40 / 40~60 / 60㎡~)과 보증금 5구간(~500 / 500~1,500 / 1,500~3,000 / 3,000~6,000 / 6,000만원~)으로 갈라 칸마다 따로 집계합니다. 면적은 전용면적이며, 단독·다가구만 API가 전용면적을 주지 않아 계약 면적(totalFloorAr)을 씁니다
평균/중앙값
중앙값(중간값)입니다. 평균은 내지 않습니다. 1사분위·3사분위값을 '흔한 범위'로 함께 보여줍니다
표본 수
칸마다 거래 건수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5건 미만인 칸은 숫자를 내지 않으며 건수도 남기지 않습니다. 숫자가 나오는 칸의 개수는 갱신 때마다 달라지므로 여기에 고정해 적지 않습니다 — 고른 조건의 실제 건수는 계산기 화면에 '거래 ○건'으로 표시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8일

단독·다가구의 면적에 대하여 — 이 유형만 API가 전용면적 대신 계약 면적(totalFloorAr)을 줍니다. 이름 때문에 건물 전체 연면적으로 오해하기 쉬워 실제 값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478건의 중간값이 33.4㎡였고 100㎡를 넘는 건은 1%에 그쳤습니다. 건물 연면적이 아니라 계약한 집 한 칸의 면적이 맞습니다.

한계와 주의사항 — 이 숫자가 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 연식·층·향·옵션·역과의 거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중간값보다 높다고 해서 나쁜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면적·같은 보증금 구간이라도 이 조건들로 월세는 얼마든지 갈립니다.
  • 관리비는 실거래 신고 자료에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값은 월세만이며, 관리비는 매물에 적힌 것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자료에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기준선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 이 구간의 값은 실제보다 적은 표본 위에서 계산된 것일 수 있습니다.
  • 시군구 단위입니다. 같은 구 안에서도 동네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읍면동 단위로 내지 않는 것은 API가 시군구 조회라 표본이 급격히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 신고 지연과 미신고 건이 있어 실거래 자료 자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5. 쓰지 않기로 한 숫자와 그 이유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색하면 쉽게 나오지만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서 쓰지 않기로 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없으면 글이 허전해 보이지만, 근거 없는 숫자를 평균처럼 보여주는 쪽이 훨씬 큰 문제라고 봅니다.

5-1. 1인 가구 생활비 단일 평균 — 공식 통계에 없습니다

"1인 가구 한 달 생활비 ○○만원"이라는 문장은 흔하지만,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총액은 공식 통계로 따로 공표되지 않습니다. 가계동향조사는 1인 가구를 전체 가구 집계에 포함해 발표할 뿐 1인 가구만 떼어낸 총소비지출을 공표하지 않고, 가구원 수가 아니라 소득 5분위별로 공표합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도 1인 가구의 개별 항목 (보건지출 2024년 기준 월 12만 2천원)은 있지만 총소비지출 항목은 없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수치들은 조사 주체, 대상 연령, 지역, 주거비 포함 여부가 서로 달라 애초에 비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값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단일 대표값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자가 자기 지출을 직접 넣도록 안내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2025년 12월 9일 공표)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공표 체계
확인일: 2026년 7월 29일

5-2. 원룸 월세·관리비 평균 — 집계 조건이 불명확합니다

"서울 원룸 평균 월세 ○○만원", "관리비 평균 ○○만원" 같은 값도 쓰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가 직접 집계한 자료가 없고, 검색으로 나오는 값들은 언론이나 부동산 플랫폼 자료라 집계 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신 각 글에서는 월세 60만원, 70만원 같은 가정값으로 계산 구조를 보여주고, 실제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실거래 자료는 지역·건물·계약 시점별로 볼 수 있어 어떤 평균값보다 자기 상황에 가깝습니다. 다만 실거래 자료에도 신고 지연과 미신고 건이 있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원자료를 이용자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직접 찾아 읽는 것은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은 자료를 이 사이트가 미리 집계해 두고, 계산기에서 시군구만 고르면 바로 보여줍니다 (4. 주변 시세 참고). 다만 그 집계도 여기서 문제 삼은 것과 똑같은 함정을 안고 있어서, 면적과 보증금을 구간으로 나눠 조건을 맞춘 뒤에야 숫자를 냈고 표본이 5건 미만인 칸은 아예 내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을 4장에 전부 적어 두었습니다. 개별 건물의 거래 내역처럼 더 세밀한 것은 여전히 공개시스템에서 봐야 합니다.

5-3. 표본 수와 자체 집계

이 사이트는 자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설문이나 현장 조사로 숫자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생활비는 직접 수집·집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글의 '산정 기준 보기'에서 표본 수 항목은 "자체 집계하지 않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있어 보이려고 표본 수나 조사 규모를 지어내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주변 시세입니다. 이것만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거래 신고 자료를 받아 이 사이트가 직접 집계합니다. 다만 자체 조사가 아니라 공개된 원자료를 구간별로 다시 묶은 것이며, 그래서 표본 수를 지어내는 대신 칸마다 실제 거래 건수를 그대로 함께 보여주고 건수가 5건 미만이면 숫자 자체를 내지 않습니다. 집계 방법과 한계는 4장에 전부 적어 두었습니다.

6. 공식 확인처

실제 판단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확인처무엇을 볼 수 있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지역·건물별 전월세 실거래 신고 자료
렌트홈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정보, 임대료 계산(전월세 전환)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정책 대출의 현재 요건·한도·금리
마이홈포털주거 지원 자격 진단, 공공임대 유형별 조건
국가통계포털 KOSIS가계동향조사 등 공식 통계 원자료와 공표 조건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보수 안내지역별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

7. 오류 제보

이 페이지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제도가 바뀌었다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갱신일을 다시 적습니다. 제보 방법은 소개·문의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한 값으로 산수를 해서 보여주는 참고용 계산 도구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이나 매물을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금융회사·부동산 사업자와도 제휴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어떤 집을 선택해도 된다는 보증은 아니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처럼 계산에 들어 있지 않은 항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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